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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732
시행일자 2012-06-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403.99-9000
품명 Lubricating preparation; EUROL Synergy 0W-40; NETHERL
물품설명 합성유(PAO, Poly alpha Olefin) 기제에 첨가제(Calcium long chain alkyl salicylate, Zinc alkyl dithiophosphate)를 혼합하여 조제한 황색 투명한 점조 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내용량: 1 L)
- 용도 : 자동차용 엔진오일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403호에는 “조제윤활유(윤활제를 기제로 한 조제절삭제·볼트 또는 너트방출제·방청제 또는 부식방지제 및 이형조제품을 포함한다)와 방직용 재료·가죽·모피 또는 기타 재료의 오일링처리 또는 가지처리에 사용하는 조제품(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70이상인 것을 기제로 한 조제품을 제외한다)”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 (A)의 내용에 의하면 “조제윤활제 : 기계·차량·항공기 및 기타 기구·장치 또는 도구 등의 동작부분의 마찰을 감소시키며, 보통 이러한 윤활유는 동물성·식물성·광물성의 오일의 혼합물·지방 또는 그리스·간혹 첨가제(예: 흑연·이황화몰리브덴·활석·카본블랙·칼슘비누 또는 기타 금속비누·피치 또는 녹·산화 등의 억제제)로 구성되거나 기제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호에는 또한 합성조제윤활제를 기제로 한 것이 포함되며 이 윤활제는 디옥틸 또는 디노닐 시바케이트·인산에스테르·폴리클로로비페닐·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 글리콜) 또는 폴리(옥시프로필렌)(폴리프로필렌 글리콜)을 기제로 한다”라고 설명함
- 본 품은 합성유(PAO) 기제의 조제윤활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403.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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