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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733
시행일자 2012-06-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710.19-7120
품명 Engine oil for automotive; EUROL Turbo DI 5W-40; NETHERL
물품설명 광유 기제에 첨가제(Calcium long chain alkyl salicylate, Zinc alkyl dithiophosphate)를 혼합하여 조제한 황색 투명한 점조 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내용량: 1 L)
- 용도 : 자동차용 엔진오일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710호에는 "석유와 역청유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품(석유 및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70이상인 것으로서, 석유 또는 역청유가 조제품의 기초적 성분으로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가 분류됨
- 동 호 해설서 (C)(2)에 “윤활제: 윤활유에 다양한 양의 기타물질[예: 윤활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물품(예: 식물성 유와 지)산화방지제, 방창제·규소와 같은 소포제 등]을 혼합하여 구성시킨 것. 이러한 윤활제에는 혼합한 유류·중기용 유류·흑연을 혼합한 유·상부 실린더용 윤활제·방직용유·고형윤활유(그리스)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함
- 본 품은 광유 기제에 첨가제 등으로 조제된 자동차용 기관오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710.19-712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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