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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713
시행일자 2012-06-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4.90-9020
품명 Connecting rod ; 911 145 738 2
물품설명 버스 및 중대형 트럭 등 상용차의 브레이크 작동을 위한 기체압축기(Air compressor)내에 장착되는 물품으로서, 크랭크축의 회전운동을 직선 왕복운동으로 변환시키도록 피스톤과 크랭크축을 연결하는 기능
- 재질 : 알루미늄 합금(A 380)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8414호에는 “기체 또는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 또는 순환용의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제8414.90소호에는 제8414호에 해당되는 기계의 부분품이 분류됨
- 제8414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공기 또는 기타의 기체를 압축하거나 진공상태로 만들기 위한 수동 또는 동력구동식의 기계 및 공기 또는 기타의 기체를 순환시키는 기계가 포함된다...(중략)...압축기는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즉 압축가스충전용실린더의 가스압입용(壓入用)·화학반응공정용·냉장고용 등에 사용되며, 저장기에 압축된 공기 또는 기타 가스는 압축공기식원동기와 착암기·권양기·브레이크·공기식 수송관 및 잠수함의 배수탱크 등의 기계 또는 장치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급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자동차의 기체압축기 내에 장착되어 크랭크축과 피스톤을 연결하는 기체압축기의 부분품으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14.90-902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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