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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735
시행일자 2012-06-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10.30-1000
품명 Pullovers, knitted; VIETNAM
물품설명 터틀넥 형태의 넥라인에 앞트임이 없고 긴소매로 된 합성섬유 편물제의 풀오버
- 용도 : 남성용 상의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110호에 "저지·풀오버·카디건·웨이스트코트 및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됨
- 동호 해설서의 내용에 "이 호에는 남자용 또는 여자용 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상반신을 덮기 위하여 디자인한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제의 의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함
- 본 품은 합성섬유 편물제의 풀오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6110.3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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