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651 |
|---|---|
| 시행일자 | 2012-06-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002.40-0000 |
| 품명 | Knitted fabric of a width not exceeding 30cm, containing by weight 5% or more of elastomeric yarn; RASCHEL RACE |
| 물품설명 |
Nylon 83%, 탄성사 17%의 혼방사로 편직한 백색 경편물(폭 8.2cm)
- 용도 : 여성용 속옷 부분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002호에는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이며 탄성사 또는 고무사의 함유중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인 것으로서 제6001호의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6005호에 “경편직기(특히 라셀 기계)에 의해서 직조된 이런 직물들은 때로는 망직물 또는 레이스(그러나 제5804호에 분류되는 레이스와 혼동하여서는 안됨)와 유사하며, 커튼 제조용으로 사용되기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고무사는 함유하지 아니하고 탄성사의 함유중량이 17%이며 폭이 8.2cm인 경편직 직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6002.4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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