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592 |
|---|---|
| 시행일자 | 2012-06-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 7608.20-0000호 |
| 품명 | - 제시품명 : Power Steering Oil Cooler(Non Fin 타입)(모델:AP100842) |
| 물품설명 |
- 알루미늄 재질의 pipe관, 고무재질의 Holder(Clip으로 Pipe 체결시 완충 역할), 철 재질의 MTG(Cooler pipe를 잡아주는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자동차 조향 조작시 소모되는 힘을 줄여주는 파워 스티어링(유압식)의 작동으로 고온화된 오일이 인터쿨러 전면에 부착되어지는 본건 물품의 알루미늄 관 속을 흐르면서 Oil의 열이 방출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6류 주 제1호 마목에서는 “마. ‘관’이라 함은 전체를 통하여 하나의 중공을 가지는 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횡단면이 균일하며,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 또는 볼록정다각형의 형상으로서 그 관의 벽의 두께가 균일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 또는 볼록정다각형인 물품은 전체를 통하여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고, 횡단면의 내측과 외측이 동심이며, 앞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한 형상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관으로 본다. 위와 같은 횡단면을 가지는 관들은 연마한 것·도포한 것·구부린 것·나선가공한 것·천공한 것·웨이스트한 것·익스팬디드한 것·원추형으로 한 것 또는 플랜지·고리 또는 링을 붙인 것도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7608호에서는 “알루미늄제의 관”을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Ⅲ) 부분품 및 부속품.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이라고 해설하면서, 특히 동 해설서 제7608호에서는 “이 호의 관은 여러 가지 목적에 사용된다. 예 : 오일이나 물의 파이프라인·전선용도관·가구·열교환기·구조물의 제조용. 이 호에는 소켓·플랜지·칼라·링 등을 부착한 관(끝부분에 나사를 낸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을 포함한다.”로 해설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알루미늄 합금(A3003) 재질의 Pipe와 고무제의 Holder, 철제의 MTG가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자동차 인터쿨러 전면에 부착되어 파워스티어링 작동의 영향으로 온도가 올라간 Oil이 본건 물품의 Pipe를 통해 이동하면서 Oil의 열이 방출되는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서 관세율표 제7608호에서 특게하고 있는 “알루미늄제의 관”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알루미늄제의 관”이 분류되는 제7608.2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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