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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578
시행일자 2012-06-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3.00-3200
품명 모형항공기(비행기) 1:200 축소모형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보잉(Boeing)사의 제트여객기인 BOEING767을 1:200 비율로 축소한 모형
- 구성요소 : 몸체 1개 , 날개 2개 , 꼬리 3개, 바퀴 3개, 스탠드 1개 , 조립설명서
- 규격 : 전장 : 27.5cm * 전폭 : 23.7cm * 전고 : 16.5cm
- 재질 : ABS(플라스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 ‘세발자전거 ··· (중략) ···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 퍼즐’이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에서는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E) 축소모형 및 이와 유사한 오락용모형. 이 호에는 주로 오락용으로 사용되는 모형 (예 : 보우트·비행기·철도·차량 등의 작동하는 모형 또는 축소모형 등)과 그러한 모형을 만드는 재료의 키트와 부분품도 포함된다.”로 해설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보잉(Boeing)사의 제트여객기인 BOEING767을 1:200 비율로 축소한 모형으로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플라스틱제의 완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축소모형의 조립식 키트’가 분류되는 제9503.00-32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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