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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574
시행일자 2012-06-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4.29-0000
품명 Heating Mat
물품설명 - 형상 및 구조
폴리에스텔·PVC 원단, *세라믹조각, 단열재, 알루미늄판, 온도조절기 및 절연전선
등으로 구성.

- 기능 및 용도
가정에서 수면이나 휴식 등을 위해 바닥에 깔고 사용하는 전기식 매트로 열선 위에
세라믹 재질의 조각을 설치하여 열 특성율을 높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404호에는‘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s); 침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예: 매트리스·이불·우모이불·쿠션·베개)’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를 보면 이 호에는 스프링을 부착하였거나 솜이나 합성섬유 등 각종의 재료로 내부를 충전하였거나 플라스틱제의 것으로 피복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며 특히 전열장치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사전상 매트리스란“원래 침대용 깔개를 말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온돌방이나 마루 위에서 잘 때 요 밑에 까는 침구까지도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음.(출처: 두산백과)

- 당해물품은 Polyester등 합성섬유를 충전재로 하여 내부에 전열저항체를 이용한 열선장치를 설치하고 열선 위에는 세라믹 조각을 올려놓아 열특성율을 높인 것으로 가정 등에서 수면이나 휴식 등을 위해 바닥에 깔고 사용하는 전기식 매트임.

- 다만 전열저항체를 이용한 물품이므로 제85류에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를 보면 제85류 주1 및 제8516호 해설서에 전기가열식의 모포·베드패드 등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85류에는 분류될 수 없음.

- 또한 제9018호의 해설서에 고주파 전류(단파·초음파)를 이용하여 병을 치료하는 전기투열요법용 기기를 예시하고 있으나 당해물품은 가정 등에서 사용하는 열저항체의 전기매트로 의사 등이 고주파를 이용해 병을 치료하는 기기가 아니므로 제9018호에도 분류될 수 없음.

- 따라서 합성섬유를 충전재로 하고 내부에는 전열장치를 갖춘 온열매트인 당해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따라‘매트리스와 유사한 기타의 물품’이 분류되는 제9404.29-0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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