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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466
시행일자 2012-06-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203.42-9000
품명 Men's trousers of cotton; BOULDERING PT 1; VIETNAM
물품설명 면(96%)과 탄성사(4%)로 혼방된 주황색계 직물을 재단·봉제하여 제조한 남성용 긴 바지로서 전면부는 지퍼로 개폐되고 왼편이 오른편을 덮으며 밑단은 발목 아래로 내려오며 허리에는 탄성밴드와 드로우스트링이 있으며 밑단에도 드로우스트링이 있음
- 용도 : 남성용 바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203호에는 "남자 또는 소년용의 슈트·앙상블·재킷·블레이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승마용 바지 및 짧은 바지(수영복을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 "제6103호에 대한 해설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도 준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6103호 (D)항에 "'긴 바지'라 함은 무릎을 덮으며 보통 발목 또는 발목 아래까지 내려오는 양쪽다리를 따로따로 싸는 의류를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면제의 직물로 제조한 남성용 긴 바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6203.42-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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