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559 |
|---|---|
| 시행일자 | 2012-06-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 8538.90-9000 |
| 품명 |
ㅇ 품 명 : plug pin
ㅇ 규 격 : pl-rf-u05 |
| 물품설명 |
ㅇ물품의 기능
- 휴대폰충전기 플러그 하부에 장착되어 전원콘센트에 접속하여 전원을 충전기 내부로 전달 ㅇ물품의 구조 및 형태 - 본건물품은 플러그본체에 조립되어 사용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의 용어에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Ⅲ) 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그룹에서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며 이동가능한 도선 또는 기기를 보통 고정되어 있는 설비에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플러그, 소켓 및 기타 콘택트가 포함된다”라고 해설하면서 - “플러그는 소켓의 구멍 또는 접촉자에 꼭 일치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핀 또는 측면접촉자를 갖고 있다. 림(rim) 또는 한 개의 핀은 접지 목적으로 사용된다.”라고 설명함 ㅇ 관세율표 제16부 총설 (II)부분품에서 “제8535호. 제8536호 또는 제8537호의 기기 부분품은 제8538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538호에 “부분품(제8535호ㆍ제8536호 또는 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이 분류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인 휴대폰충전기용 플러그에 조립되어, 전용 사용되도록 제작된 접촉자(핀)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제8538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플러그의 부분품인 제8538.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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