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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506
시행일자 2012-06-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3030
품명 Feed additives, Chiefly on the basis of micro minerals; DONGA ONE DUCK MINERAL PREMIX; 163101
물품설명 미량광물질류(황산제일철, 황산제이구리, 산화아연, 산화망간, 요오드화칼슘, 아셀렌산나트륨, 몰리브덴산나트륨)와 부형제인 탄산칼슘을 혼합하여 조제한 회색계 분말상(25kg/bag)
- 용도: 사료첨가(미량광물질 공급용)
결정사유 - 본 품은 미량광물질류(철, 구리, 아연, 망간, 요오드, 셀레늄, 몰리브덴)와 부형제인 탄산칼슘을 혼합 조제한 미량광물질 공급용 사료첨가제임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C)항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미량원소·유화제·향미제·식욕증진제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일반적으로 체내 요구수준은 매우 낮으나 전해질 대사, 호르몬 대사, 면역반응 등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광물질을 미량광물질이라하여 사료공정서 [별표1(단미사료의 범위)]에서 "망간·철·구리·요오드·아연·코발트·불소·셀레늄·몰리브덴·크롬의 화합염류(유기태화한 것을 포함) 등과 그 합제"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미량광물질류을 주로 한 사료첨가제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309.90-303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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