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051 |
|---|---|
| 시행일자 | 2012-07-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5.90-1090 |
| 품명 | Baker's ware; SOYBEAN POWDER CRISPI ROLL; TAIWAN |
| 물품설명 |
현미분, 옥수수가루, 팜유, 말토덱스트린, 설탕 등을 혼합·성형하여 팽화 및 구운 후 발효콩고물을 뿌린 바상의 것을 수지제 봉지에 포장한 것(약 8×3.5×1.5㎝, 10g×18ea/pack)
- 용도: 식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코코아 함유 여부를 불문한 베이커리 제품"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곡분, 효모, 소금이나 글루텐, 전분, 종자, 설탕, 과실, 육 등이 함유된 모든 베이커리제품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현미, 옥수수, 쌀, 팜유, 말토덱스트린, 설탕 등을 분쇄·혼합·성형하여 팽화 및 구운 후 발효콩고물을 뿌린 바상의 베이커리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1905.90-1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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