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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051
시행일자 2012-07-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5.90-1090
품명 Baker's ware; SOYBEAN POWDER CRISPI ROLL; TAIWAN
물품설명 현미분, 옥수수가루, 팜유, 말토덱스트린, 설탕 등을 혼합·성형하여 팽화 및 구운 후 발효콩고물을 뿌린 바상의 것을 수지제 봉지에 포장한 것(약 8×3.5×1.5㎝, 10g×18ea/pack)
- 용도: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코코아 함유 여부를 불문한 베이커리 제품"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곡분, 효모, 소금이나 글루텐, 전분, 종자, 설탕, 과실, 육 등이 함유된 모든 베이커리제품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현미, 옥수수, 쌀, 팜유, 말토덱스트린, 설탕 등을 분쇄·혼합·성형하여 팽화 및 구운 후 발효콩고물을 뿌린 바상의 베이커리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1905.90-1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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