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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850
시행일자 2012-08-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609.00-0000
품명 Pipe ; 2010 V8D GMT900 Pipe-ENG Cool Otlt ; 12645998
물품설명 자동차 엔진의 서모스탯하우징에 부착되어 냉각호스와 연결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내부에 냉각수가 흐르도록 빈 공간이 있으며, 알루미늄 잉곳을 용해, 중자, 주조, 탈사, 절단, 사상작업을 거쳐 제작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2 가.에서 범용성 부분품에 대해 “제7307호(철강제의 관연결구류)의 물품 및 비(卑)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609호에는“알루미늄제의 관연결구류(예 : 커플링·엘보·슬리브)”가 분류되고, 제7307호의 해설서에서 관연결구류에 대해 “두 개의 관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을 타 장치에 연결하기 위하여 또는 관의 틈을 메우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냉각수가 흐르도록 자동차 엔진 냉각호스를 써모스탯하우징장치에 연결하기 위한 알루미늄제의 관연결구류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거 제7609.0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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