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849 |
|---|---|
| 시행일자 | 2012-08-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09.99-2000 |
| 품명 | Intake manifold ; 2010 V8D GMT900 Manifold ASM-INT ; 12642734 |
| 물품설명 | 쓰로틀바디를 통과한 공기가 엔진으로 들어가기 위한 통로의 기능을 수행하는 디젤엔진 자동차용 흡기다기관으로서, 알루미늄 잉곳을 용해, 중자, 주조, 탈사, 절단, 사상작업을 통해 제작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2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제8408호에는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디젤엔진 또는 세미디젤엔진)”이 분류되고,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됨 - 또한, 제8409호 해설서에서 제8409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흡배기 매니폴드”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자동차 디젤엔진에 장착되는 흡기 매니폴드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09.99-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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