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461 |
|---|---|
| 시행일자 | 2012-06-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109.90-3010 |
| 품명 | T-shirts, knitted fabric of polyester; BOULDERING T 7; VIETNAM |
| 물품설명 |
Polyester제의 편물로 제조된 흑색계 짧은 소매의 티셔츠로서 라운드형 네크라인으로 오픈닝이 없고, 보플, 칼라, 레이스 장식, 의류 밑 부분에 조이는 부분이 없으며, 밑단이 허리까지 내려오는 의류
- 용도 : 남성용 상의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109호에는 "티셔츠·싱글리트 및 기타 조끼(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티셔츠'라 함은 면제 또는 인조섬유제의 단색 또는 다색으로 된 조끼타입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보풀이 없는 가벼운 의류(파일 편물 또는 테리 편물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하는 것으로서 클로스휘팅 또는 낮은 위치의 네크라인(원형·정방형·보트모양 또는 V자형이며 오프닝이 없음)을 가지고 있으나 클로스휘팅소매(길거나 짧은 것)가 있으나 단추 또는 기타 이음장치와 칼라가 없는 것에 한하며, 포켓의 유무는 불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5호에 "제6109호에는 의류 밑 부분에 드로우스트링·웨이스트밴드 또는 기타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제의 편물로 제조된 티셔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6109.90-30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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