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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462
시행일자 2012-06-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05.20-1000
품명 Men's shirt of synthetic fibres, knitted; MERINA1; VIETNAM
물품설명 청색과 흑색계 원단의 폴리에스테르 편물로 제조한 남성용 셔츠로 긴소매이고, 스탠딩 칼라가 있으며, 넥라인을 기점으로 슬라이드파스너로 부분 개방되며, 밑단에는 조임장치 및 포켓이 없는 상의
- 용도 : 남성용 셔츠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105호에는 "남자 또는 소년용의 셔츠(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제6107호의 나이트 셔츠와 제6109호의 티셔츠·싱글리트와 기타 조끼를 제외하고 이 호에서는 남자 또는 소년용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셔츠를 분류하며 분리될 수 있는 칼라가 달린 셔츠와 드레스셔츠·스포츠용 셔츠 및 레저용 셔츠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4호에 "제6105호제6106호에는 허리 아랫부분에 포켓이 있는 의류, 의류 밑부분에 웨이스트밴드 또는 기타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 또는 적어도 10센티미터×10센티미터 범위에 가로, 세로방향으로 각각 스티취 수가 1센티미터당 10개 미만인 의류를 제외하며, 제6105호에는 소매가 없는 의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합성섬유제의 편물로 제조한 남성용 셔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6105.2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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