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548 |
|---|---|
| 시행일자 | 2012-06-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207.70-2000 |
| 품명 | ENDMILL(EZOS(9-76×10)GS) |
| 물품설명 |
- 재질 : 텅스턴 카바이드
- 용도 : 밀링가공에서 많이 쓰이는 절삭공구로서 밑면과 옆면이 날로 되어 있어 공작물의 평면 및 옆면을 가공할 수 있음 - 제조공정 : 황삭 → 원통초경 → 홈 → coating → 마무리 → 검수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기계용의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ㆍ스탬핑ㆍ펀칭ㆍ태핑ㆍ드레딩ㆍ드릴링ㆍ 보링ㆍ브로칭ㆍ밀링ㆍ터닝 또는 스크루드라이빙용의 것)(금속의 인발 또는 압출용 다이와 착암용 또는 굴착용 공구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고, (A) 수공구 (전기작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예: 브레스트 드릴, 받침대와 다이스톡 (die-stocks)], (B) 제8457호부터 제8465호까지 또는 제84류 주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479호에 해당되는 공작기계(machine-tools), (C) 제8467호의 공구에 부착되어 특정한 작업을 행하도록 설계된 공구가 포함되며, 밀링용 공구(예: 밀링 커터, 기어커팅 홉 등)를 예시하고 있음 본건 물품은 텅스턴 카바이드 재질의 밀링머신에서 사용하는 회전식 절삭공구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6호에 의거 8207.70-2000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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