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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582
시행일자 2012-06-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209.10-1019
품명 Paints for textile; CB-145; R.KOREA
물품설명 Polyacrylamide 50%, Titanium dioxide 7%, Silicic acid aluminum sodium salt 7%, Ethylene glycol 4.5%, Water 등으로 조성된 백색의 에멀젼상
- 용도 : 날염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209호에는 “페인트와 바니시(에나멜 및 래커를 포함하며, 합성중합체 또는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중합체를 기제로 하여 수성 매질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의 페인트는 합성중합체 또는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중합체를 기제로 한 결합제를 불용성 착색제(주로 광물성 또는 유기안료, 레이크안료) 및 충전제의 분산물과 혼합하여 수성매질에 용해 또는 분산한 액이다. 페인트의 안정화를 위하여 계면활성제와 보호콜로이드가 첨가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수성매질”의 정의로 “물 또는 물과 수용성용제의 혼합물로 된 것을 말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아크릴 중합체를 기제로한 페인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3209.10-101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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