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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379
시행일자 2012-06-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08.91-9000
품명 Animal repellent; Pestomar; INDIA
물품설명 님오일, 개잎 갈나무 종자 오일, 유화제 등으로 조제된 황갈색 액상을 플라스틱 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L)
- 용도 : 파리, 모기 기피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808호에는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 및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의 형상 또는 포장한 것·제제로 한 것 또는 제품으로 한 것(예 :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 및 파리잡이 끈끈이)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동호의 해설서에 의하면 “이 호에는 병원균·곤충(모기·나방·콜로라도충·바퀴벌레 등)·이끼·곰팡이·잡초·설치동물류·야생조 등을 박멸제거하려는 일련의 물품을 분류하며, 해충의 구제 또는 종자 소독용물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 또한 살충제는 해충을 섬멸하기 위한 물품 뿐만 아니라 구충 또는 유인효과를 가지고 있는 물품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상기와 같이 구충력이 있는 식물성 오일의 혼합물로 조제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08.91-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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