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321 |
|---|---|
| 시행일자 | 2012-06-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206.19-0000 |
| 품명 | Pigments based on titanium dioxide; Magic30-BW0105 |
| 물품설명 |
이산화티타늄(80% 이하), 안료(Iron oxides), 만니톨, 옥수수전분, 레시틴 등으로 혼합 조제된 미세 구상(직경 75~200㎛)
- 용도 : 화장품 제조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823호에는“산화티타늄”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상관습상 산화티타늄은 이산화티타늄 또는 무수티탄산(TiO2)이며 여기서 제2841호의 티탄산염을 얻는다. .... 이 호에는 혼합 또는 표면처리를 하지 않은 이산화티타늄이 분류된다. 그러나 안료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리적 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제조공정 중에 의도적으로 다른 화합물을 첨가한 이산화티타늄(제3206호) 또는 다른 목적으로 제조공정 중에 의도적으로 다른 화합물을 첨가한 이산화티타늄은 제외된다(예: 제3815호ㆍ제3824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206호에는“기타 착색제와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206.1호에는“이산화티타늄을 기제로 한 안료 및 그 조제품”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서는“이산화티타늄을 기제로 한 안료 : 표면처리하거나 황산칼슘 또는 황산바륨이나 기타 물질로 혼합한 이산화티타늄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또한 안료로 사용하는데 적합하도록 하는 물리적 특성을 얻기 위하여 생산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화합물을 첨가한 이산화티타늄도 포함한다. 특정한 특성 때문에 안료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특별히 제조된 이산화티타늄은 다른 호(예: 제3815호·제3824호)에 분류된다. 혼합되지 않고 표면처리도 하지 않은 이산화티타늄은 제2823호에 분류한다. .... 이들은 각종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이산화티타늄(80% 이하)을 기제로 한 안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206.1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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