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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296
시행일자 2012-06-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506.10-2000
품명 Adhesives; AS300203-20; JAPAN
물품설명 에폭시 수지 80%, 경화제 15%, 실리카 2%, 안정제, 커플링제 등으로 혼합 조제된 흑색 점조액상을 플라스틱제 주사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0 g)
- 용도 : 접착제(다이오드 캡 부착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506호에는 “조제글루와 기타 조제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글루 또는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 또는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A)에 “보통 소매용으로 한 글루나 접착제는 유리병 또는 유리항아리, 금속상자, 접을 수 있는 금속튜브, 지상자, 지대 등에 포장되며, 때로는 단순히 지제밴드로 둘레를 감은 포장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내용량 1킬로그램 이하의 조제된 소매용 접착제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3506.10-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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