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545 |
|---|---|
| 시행일자 | 2012-06-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207.60-1000 |
| 품명 | Reamer, R(7.5/7.9-2/145)G |
| 물품설명 |
- 재질 : 텅스턴 카바이드
- 용도 : 드릴로 뚫은 구멍을 정확한 치수로 넓히거나, 진원(眞圓)으로 다듬질하거나 지름을 정밀하게 다듬질하는데 사용 - 제조공정 : 선반 → 밀링 → 열처리 → 황삭 → 초경홈 → 원통 스틸 → 원통 초경 → 마무리 → 검수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기계용의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ㆍ스탬핑ㆍ펀칭ㆍ태핑ㆍ드레딩ㆍ드릴링 ㆍ보링ㆍ브로칭ㆍ밀링ㆍ터닝 또는 스크루드라이빙용의 것)(금속의 인발 또는 압출 용 다이와 착암용 또는 굴착용 공구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고, (A) 수공구 (전기작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예: 브레스트 드릴, 받침대와 다이스톡 (die-stocks)], (B) 제8457호부터 제8465호까지 또는 제84류 주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479호에 해당되는 공작기계(machine-tools), (C) 제8467호의 공구에 부착되어 특정한 작업을 행하도록 설계된 공구가 포함되며, 리밍을 포함한 보링 또는 브로칭용 공구를 예시하고 있음 본건 물품은 드릴로 뚫은 구멍을 정확한 치수로 넓히거나, 진원(眞圓)으로 다듬질하거나 지름을 정밀하게 다듬질하는데 사용하는 텅스턴 카바이드 재질의 리머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6호에 의거 8207.60-1000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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