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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547
시행일자 2012-06-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207.50-1090
품명 Twist Drill(12.5 - 111)
물품설명 - 재질 : 텅스턴 카바이드
- 용도 : 전기드릴 또는 핸드드릴에 장착하여 금속 등에 구멍(Hole) 가공
- 제조공정 : 선반 → 밀링 → 열처리 → 황삭 → 홈 → 원통 스틸 → 마무리 → 검수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기계용의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ㆍ스탬핑ㆍ펀칭ㆍ태핑ㆍ드레딩ㆍ드릴링ㆍ 보링ㆍ브로칭ㆍ밀링ㆍ터닝 또는 스크루드라이빙용의 것)(금속의 인발 또는 압출용 다이와 착암용 또는 굴착용 공구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고, (A) 수공구 (전기작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예: 브레스트 드릴, 받침대와 다이스톡 (die-stocks)], (B) 제8457호부터 제8465호까지 또는 제84류 주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479호에 해당되는 공작기계(machine-tools), (C) 제8467호의 공구에 부착 되어 특정한 작업을 행하도록 설계된 공구가 포함되며, 드릴용 공구(스파이럴 드릴, 트위스트 드릴, 센터비트 등)를 예시하고 있음

본건 물품은 텅스턴 카바이드 재질의 드릴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6호에 의거 8207.50-1090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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