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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500
시행일자 2012-06-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3.90-9000
품명 Parts of a gearbox; GEAR HOUSING-A; GC-131; R.KOREA
물품설명 세탁기 감속기 내부의 Gear unit과 볼베어링, 그리스 등이 고정, 유출되지 않도록 덮개 역할을 하는 철강제 물품으로 완성된 물품의 대체적인 형상을 가진 반가공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가목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16부 총설 (Ⅱ) 부분품에서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제8487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ㆍ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함.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 또는 롤러 스크루, 기어박스, 기타의 변속기(토크컨버터를 포함한다), 플라이휠과 풀리(풀리블록을 포함한다),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유니버설조인트를 포함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에 의하여 이 호에는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부분품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세탁기 감속기 내부의 Gear unit과 볼베어링, 그리스 등이 고정, 유출되지 않도록 덮개 역할을 하는 기어박스의 전용부분품으로서 완성된 물품의 대체적인 형상을 갖고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가)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83.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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