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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417
시행일자 2012-06-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1.30-0000
품명 - CHECK VAVLE ; SOL1 ;; M12 X 1 ;;; PR ITALY
물품설명 - 물품개요
· CNG 가스를 자동차의 실린더에 충전시 이용되는 충전구로서, 자동차의 자동차에 부착되어져 있음
· 철강제의 가운데 굴곡이 있는 원통형상의 것으로서, O-RING, CHECK VALVE, 스프링, O-RING, FIXING NUT등으로 이뤄져 있음
· 체크밸브가 있어 가스가 유입될 때, 역류되는 것을 방지하며, 한쪽 끝은 가스 충전기의 노즐 등이 연결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반대 끝은 차량에 고정되어 철강제의 관과 연결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의 동체·탱크·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 및 온도 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또는 어떤 경우에는 고체의 흐름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탱크·조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또는 그 속에 사용되는 .. 밸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된다. 이러한 기기는 개폐구를 열거나 닫음으로써 흐름을 조정한다. ... 탭·밸브 등은 기타의 부수적 특성(예 : 가열 또는 냉각을 위한 이중벽·연결용의 짧은 관·샤우어용 살수구에 붙인 짧은 관·작은 분수식 식수대·선종장치)를 갖추었다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면서,
· “(3)역지밸브(예 : 스윙형역지밸브..)”를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같은 관세율표 제8481.30소호에는 “체크(논리턴)밸브”를 분류하고 있음

- 본 품은 가스 유입관의 유체의 압력 변화에 따라 유체의 흐름을 조절하여 역류를 방지하는 CHECK VALVE의 기능과, 가스 충전을 위한 매개체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서,
· 본품은 가스 충전을 위한 가스 통로등 부수적 특성을 갖추고 있으나, 본질적인 기능은 가스 실린더에 직접 가스를 충전시 위험등을 방지하기 위해 중간에 체크밸브 등을 두어 가스가 역류 등 하지 않고 안전하게 유입되도록 하기위한 물품이므로 “체크밸브”에 해당함

-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HSK 제8481.30-000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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