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416 |
|---|---|
| 시행일자 | 2012-06-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04.11-0000 |
| 품명 | - CNG STEEL TUBE ; 6X1, ROLL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CNG 자동차의 가스실린더로부터 엔진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SEAMLESS STEEL TUBE로서, 전체에 걸쳐 PVC코팅되어 있고, TUBE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양 끝단에는 CAP이 부착되어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304호에는 "철강제(주철제를 제외한다)의 관(무계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의 관과 중공프로파일은 다음 공정에 의하여 제조되기도 한다. ... (F) 냉간인발 또는 냉간압연 작업엥서 나온 봉을 기계 가공하는 것..”라고 설명하면서, · "이 호의 제품은 특히 기름 또는 가스수송용 라인파이프 ,..물 또는 가스의 가로배관용의 본관용관을 포함한다. ... 이 호의 제품은 예를 들면 플라스틱 또는 역청이 조합된 글라스 울로 도포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73류 해설서(총설)에서 "이 류에서 "관"이라는 용어는 각각 다음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관 : 전 길이를 통하여 가운데가 단 하나로 뚫리고, 횡단면이 균일한 등심원의 중공제품으로 내측면과 외측면이 동일한 형상을 갖는다. 강관은 주로 원형, 타원형,.의 횡단면을 갖는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품은 냉간인발한 스테인레스강제의 봉합되지 않은 가스 이송을 위한 배관으로서, 전 길이를 통하여 가운데가 단 하나로 뚫리고 횡단면이 내·외측면이 원형인 물품임 - 따라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가스배관용의 무계목관으로 보아 HSK 제7304.11-0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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