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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483
시행일자 2012-06-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 8541.60-1000
품명 ㅇ 품 명 : 크리스탈(crystal)
ㅇ 모 델 : DST310S
물품설명 ㅇ 물품의 기능 및 용도
- PCB기판 위에 장착되어 LCD TV의 각종 IC들 간의 상이한 여러 주파수를 자료전달 또는 통신을 위해 수정판의 압전효과를 이용하여 동일한 고정주파수로 조정, 유지하여주는 역할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전기의 특성 또는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기이므로 제85류에 분류됨

ㅇ 관세율표 제8541호의 용어에 “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 패널에 조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및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해설서에서 ‘이러한 것은 주로 티탄산바륨(티탄산 바륨의 다결정을 분극한 요소가 포함된다) 또는 수정 또는 전기석의 결정이며, 마이크로폰ㆍ확성기ㆍ초음파기기ㆍ안정된 주파수의 발진회로 등에 사용된다. 이러한 것은 장착된 경우에만 이 호에 분류되며 일반적으로 판ㆍ봉ㆍ원판ㆍ환 등의 형태이며, 최소한 전극 또는 전기접속자를 부착하고 있어야 한다. 이들은 지지물위에 배열되어 있고 흔히 용기내부(예: 금속상자ㆍ유리전구)에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전극이 형성된 수정편을 용기에 장착한 후 전극 단자를 연결하여 밀봉한 제품으로 안정된 주파수의 발진회로에 사용되는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1호(제8541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541.6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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