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260 |
|---|---|
| 시행일자 | 2012-06-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48.20-9000 |
| 품명 | Parts of a machine for texturing manmade textiles; PU DISC; D54.5*12*9; R.KOREA |
| 물품설명 | 가연기에 장착되어 회전하면서 원사인 Polyester사 또는 Nylon사의 POY(Partially Oriented Yarn)와 PU DISC 외경 부분이 접촉 회전하면서 실을 가연(Texturing : 실에 꼬임을 주었다가 다시 주어진 꼬임을 풀어주는 공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16부 총설 (Ⅱ)부분품에서 “제8444호 또는 제8447호의 섬유기계 부분품은 제8448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44호에는 “인조섬유의 방사·연신·텍스처 또는 절단용의 기계”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3) 합성섬유사의 텍스처용 기계를 이 호에 포함하는 것으로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가연기에 장착되어 원사인 Polyester사 또는 Nylon사의 POY(Partially Oriented Yarn)를 본 물품의 외경 부분과 접촉 회전하면서 가연(Texturing : 실에 꼬임을 주었다가 다시 주어진 꼬임을 풀어주는 공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가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48.2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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