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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260
시행일자 2012-06-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48.20-9000
품명 Parts of a machine for texturing manmade textiles; PU DISC; D54.5*12*9; R.KOREA
물품설명 가연기에 장착되어 회전하면서 원사인 Polyester사 또는 Nylon사의 POY(Partially Oriented Yarn)와 PU DISC 외경 부분이 접촉 회전하면서 실을 가연(Texturing : 실에 꼬임을 주었다가 다시 주어진 꼬임을 풀어주는 공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16부 총설 (Ⅱ)부분품에서 “제8444호 또는 제8447호의 섬유기계 부분품은 제8448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44호에는 “인조섬유의 방사·연신·텍스처 또는 절단용의 기계”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3) 합성섬유사의 텍스처용 기계를 이 호에 포함하는 것으로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가연기에 장착되어 원사인 Polyester사 또는 Nylon사의 POY(Partially Oriented Yarn)를 본 물품의 외경 부분과 접촉 회전하면서 가연(Texturing : 실에 꼬임을 주었다가 다시 주어진 꼬임을 풀어주는 공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가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48.2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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