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476 |
|---|---|
| 시행일자 | 2012-06-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10.00-9000 |
| 품명 | Auto Transmission for Tanks ; HSWL295(1,500HP) ; Germany |
| 물품설명 |
ㅇ 기능 및 형태
- K2전차(속도 70km/h, 56ton)에 장착되는 자동 변속기(전진 5단, 후진 3단)로서 엔진으로부터 전달 받은 동력을 차량 궤도에 전달 - 크기 : 792 * 1,640 * 700mm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710호에는 “자주식의 전차와 기타의 장갑차량(무기의 장비여부를 불문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자주식의 전차 및 기타의 장갑차량(무기의 장비 여부를 불문한다)과 동 부분품이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 또한 같은 호 해설서 부분품에는 “이 호에는 상기한 차량의 부분품으로서 ‘(ⅰ) 이러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킨 것도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신청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동 물품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수입승인 받은 수량만큼 수입이 가능하고, 계약수량과 불일치시 수입승인 불가 및 생산국가인 독일정부로부터 수출승인이 불가하므로 K2전차 이외에 다른 전차와도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엔진(1,500HP)으로부터 전달받은 동력을 궤도에 전달하는 전진 5단, 후진 3단의 자동변속기로서 K2전차(속도 70km/h, 56ton)에 전용되고,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8710호의 용어)에 의거 제8710.00-9000호에 분류한다.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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