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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175
시행일자 2012-06-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712.90-2099
품명 Dried vegetable; peanut sprouts; PR.CHNA
물품설명 땅콩을 발아시켜 재배한 땅콩나물을 건조한 황갈색계 줄기(나물 길이: 약 5~8㎝)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0712호에는 원상의 것ㆍ절단한 것ㆍ얇게 썬 것ㆍ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건조한 채소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서 이 호에는 제0701호 부터 제0709호까지의 채소를 건조한 것(탈수ㆍ증발 또는 냉동건조한 것 포함)으로 채소가 함유하고 있는 천연의 수분을 각종의 방법으로 제거한 것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해설서 제0709호의 내용에서 콩을 발아시킨 콩나물은 기타 채소에 해당된다고 예시하고 있으며, 또한 녹두를 발아시킨 새싹인 숙주나물을 채소로 분류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땅콩을 발아시킨 땅콩나물 또한 채소로 분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품은 기타 채소에 해당되는 땅콩나물을 건조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0712.90-2099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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