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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706
시행일자 2012-06-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7.90-9010
품명 Piston rod seal; PISTON ROD SEAL-7032BU; GERMANY
물품설명 총 3개 층으로 구성된 원형의 링 형상으로서 최외각 층(고무재질)과 내부 층(고무재질) 사이에 금속재질의 링을 삽입한 형태(외경 17mm, 내경 8mm, 외경과 내경사이에는 2mm 깊이의 홈이 있음)
- 용도 : 가스 스프링 실린더 내부의 오일의 유출방비 및 내부를 밀폐상태로 유지시켜 가스스프링의 탄성효율을 증가시키는 것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87호는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의 부분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의 기계류의 부분품은 다음에 게기한 물품을 제외하고 모든 비전기식의 부분품이 포함된다. ⒜ 특정기계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도록 특히 설계되어 있고, 따라서 당해기계와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 제8481호에서 제8484호까지에 해당되는 부분품 ⒞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히 해당되는 부분품 또는 제16부 주1 혹은 제84류 주1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는 부분품(이하 중략)“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오일실링”을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일반적으로 횡단면이 원형인 이들 링은 움직이는 부분이 없는 것이 특징이며 구조가 대단히 간단하다(예를들면 경질의 고무링과 금속보강재를 벌커나이즈드하여 조립한 것). 이들 물품은 수 많은 기계 및 기기에서 연결 표면을 밀폐하여 오일 또는 가스의 누출을 방지하는데 혹은 먼지 등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는데 사용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고무와 금속재질로 구성된 seal로서 가스 스프링 실린더 내부의 오일의 유츌방비 및 내부를 밀폐상태로 유지시켜 가스스프링의 탄성효율을 증가시키는 것이며, 특정 기계에 전용되거나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이 아니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87.90-901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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