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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769
시행일자 2012-06-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1000
품명 Part for gas spring; PISTON-0481DP; GERMANY
물품설명 플라스틱재질의 원형 톱니(8개)가 2중(1개는 링을 결합할 수 있도록 약간 작게 성형되어 있음)으로 성형되어 있음(외경 16mm, 내경 5mm, 두께 5mm)
- 용도 : 가스스프링의 피스톤로드와 결합하여 실린더 내부를 왕복운동시 실린더 내부의 가스나 오일이 미량으로 이동하게하여 약간의 힘만으로 압축이 되도록하는 것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제8487호에 분류되는 가스 스프링의 부분품으로서 피스톤로드와 결합하여 실린더 내부를 왕복운동시 실린더내부의 가스나 오일이 미량으로 이동하게하여 약간의 힘만으로 압축이 되도록 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926.9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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