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167 |
|---|---|
| 시행일자 | 2012-06-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506.10-0000 |
| 품명 | Safety headgear; FMA STYLE USMC LIGHTWEIGT HELMET(TAG 1133) |
| 물품설명 |
방탄 헬멧 형태의 모래색의 모조품 헬멧으로 합성수지제 외피 내부에 탈부착 가능한 형태의 완충재가 부착되어 있고, 헬멧 고정용의 턱끈이 있음
- 용도 : 미 해병대의 방탄용 전투 헬멧을 정밀하게 재현한 헬멧으로 영화 소품 및 서바이벌 게임용 등으로 사용 - 제조공정 합성수지를 적층하여 헬멧 외피 성형 ⇒ 실제 방탄 헬멧과 유사한 외형을 보이도록 유성페인트로 도장 ⇒ 완성된 외피에 구멍을 뚫고 턱끈 결합 및 완충재 부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5류에는“모자류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며, 류 주 제1호에서 “제6309호의 사용하던 모자, 제6812호의 석면제의 모자, 제95류의 인형모자·기타 완구용의 모자 또는 카니발용품류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총설에서“구성재료나 용도(일상용·무대용·가면용·보호용 등)에 관계없이 해트 세이프(hat-shapes), 해트 포옴(hat form), 해트 보디(hat bodies)와 후드(hood)·각종의 해트 및 기타의 모자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506호에는“기타의 모자(안을 댄 것 또는 장식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이 호에는 이 류의 전 호 또는 제63류·제68류 또는 제95류에서 분류되지 않은 모든 모자류가 분류된다. 특히 안전모(예: 스포츠 활동용·군용 또는 소방부용 헬멧·오토바이 기수용·광부용 또는 건축인부용 헬멧)로서 보호용 패드를 붙였는지 여부를 불문하며, 어떤 헬멧의 경우에 있어서는 마이크로폰 또는 이어폰을 붙이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품은 합성수지제 외피와 헬멧 내부의 완충재 및 턱끈으로 구성된 모래색의 헬멧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거 제6506.1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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