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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189
시행일자 2012-06-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607.19-9000
품명 Aluminium foil; DAIRY LIVE CULTURE; 1106008800043; R.KOREA
물품설명 일면에 상품명, 상품설명 등을 인쇄하고 이면에 열융용 접착물질을 경미하게 도포한 원형상의 알루미늄 박(두께 약 0.05㎜)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607호에 " 알루미늄박[인쇄한 것 또는 지 · 판지 · 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를 제외한다)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주 제1호 라목에서 정의한 물품으로서 두께가 0.2㎜를 초과하지 않은 것을 분류한다" 및 "0.2밀리미터 한계두께에는 바니쉬 등의 도장물의 두께는 포함하나, 반면에 지 등으로 뒷면을 붙인 것은 제외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6류 주 제1호 라목에 " 판·쉬트·스트립 및 박"이라 함은 평판상의 제품(제7601호의 가공하지 아니한 물품을 제외한다)으로서 코일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 외의 형태의 것은 그 크기를 불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뒷면을 붙이지 아니한 알루미늄 박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607.1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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