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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164
시행일자 2012-06-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013.10-0000
품명 Kitchenware of glass-ceramics; VITRO RD CASSEROLE, 3L; FRANCE
물품설명 유리질의 뚜껑이 있는 백색 냄비형상의 유리도자제의 주방용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013호에는 “유리제품(식탁용, 주방용, 화장실용, 사무용, 실내장식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하며, 제7010호 또는 제7018호의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013.10호에는 “유리 도자제의 것”이 특게되어 있음
- 제70류 총설에 “이 류에는 또한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2) 유리ceramics라고 부르는 특수재료 : 결정의 생성을 조정함으로서 거의 전부 결정질물질로 전환되어진 유리다. 이들은 glass batch에 결정핵생장제(산화티탄늄 및 산화지르코늄과 같은 금속산화물 또는 동분과 같은 금속)를 첨가하여 제조된다. 이들 물품은 보통유리 제조기술에 의하여 성형된 후, 결정핵의 주위에 유리질의 미결정이 석출될 정도로 온도가 유지된다. 유리 ceramics은 불투명하지만 투명한 것도 있다. 이들은 보통의 유리에 비하여 기계적 성질, 전기적 성질 및 열저항성이 강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유리 도자제의 주방용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7013.1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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