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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109
시행일자 2012-06-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518.00-9090
품명 Used vegetable oil; PR.CHNA
물품설명 튀김용으로 사용했던 식물유로 일부 침전물이 있는 진한 황갈색의 오일상
- 용도 : 바이오디젤 제조 원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518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동식물성 유지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이 류의 식용에 공할 수 없는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에는 채종유ㆍ대두유 및 소량의 동물지를 함유하고 있는 사용했던 튀김용 기름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튀김용으로 사용했던 식물유로서 바이오디젤 제조 원료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518.0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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