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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029
시행일자 2012-05-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403.99-9000
품명 Lubricating preparations; UCON(TM) Quenchant E
물품설명 Polyalkylene glycol 40%, Sodium nitrite 2%, 물 등으로 조제한 미황색의 점조 액상
- 용도 : 담금질용 열처리유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403호에는“조제윤활제(윤활제를 기제로 한 조제절삭제·볼트 또는 너트방출제·방청제 또는 부식방지제 및 이형조제품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A)에“이 호에는 합성조제윤활제를 기제로 한 것이 포함되며 이 윤활제는 ....폴리클로로비페닐·폴리에틸렌글리콜 또는 폴리프로필렌글리콜을 기제로 한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제외규정에“제3403호의 조제윤활유 및 제3819호의 폴리글리콜을 기제로한 조제유압액”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품은 열처리유로서 조제유압액과는 구별되는 물품임
- 따라서 본 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제된 열처리용의 합성조제윤활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3403.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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