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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034
시행일자 2012-05-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30-0000
품명 Fittings for coachwork; INSULATOR BRKT; 25333 1M000; R.KOREA
물품설명 라디에이타를 차체에 고정시켜 진동을 방지하는 플라스틱제의 브래킷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는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 17부 총설에서 “차량의 차체(coachwork)에 사용하는 부착구 또는 장착구”는 이 부의 물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2) 가구·자동차 차체(coachwork)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이 호에 포함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라디에이타를 차체에 고정시켜 진동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플라스틱제의 브래킷으로서 “자동차 차체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626.3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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