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115 |
|---|---|
| 시행일자 | 2012-06-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110.21-0000 |
| 품명 | Palladium, in powder form |
| 물품설명 |
소량의 플레이크가 함유된 흑회색의 팔라듐 분상
- 용도 : 촉매 제조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110호에는 "백금(가공하지 아니한 것, 반가공 형상의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71류 주 제4호 나목에 "'백금'이라 함은 백금·이리듐·오스뮴·팔라듐·로듐 또는 루테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71류 소호주 제1호에서는 "소호 제7106.10호·제7108.11호·제7110.11호·제7110.21호·제7110.31호와 제7110.41호에서 '분'과 '분상'이라 함은 메시구경이 0.5밀리미터인 체를 통과한 중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0이상인 물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팔라듐 분상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7110.2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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