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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115
시행일자 2012-06-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110.21-0000
품명 Palladium, in powder form
물품설명 소량의 플레이크가 함유된 흑회색의 팔라듐 분상
- 용도 : 촉매 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110호에는 "백금(가공하지 아니한 것, 반가공 형상의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71류 주 제4호 나목에 "'백금'이라 함은 백금·이리듐·오스뮴·팔라듐·로듐 또는 루테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71류 소호주 제1호에서는 "소호 제7106.10호·제7108.11호·제7110.11호·제7110.21호·제7110.31호제7110.41호에서 '분'과 '분상'이라 함은 메시구경이 0.5밀리미터인 체를 통과한 중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0이상인 물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팔라듐 분상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7110.21-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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