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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998
시행일자 2012-05-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10-1000
품명 Dog food; Pet nutri-drops; U.S.A.
물품설명 폴리프로필렌글리콜, 당밀, 탄산칼슘, 염화콜린, 당, 메치오닌, 라이신, 혼합 비타민 등으로 조제된 황갈색 페이스트상을 플라스틱제 스포이드식 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30 mL)
- 용도 : 애견 영양보충사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10 소호에서 "개 또는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한다)"를 세분류 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상기와 같이 조제된 것으로 애완견의 건강을 보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비자가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소매포장한 개 사료”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9.1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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