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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946
시행일자 2012-05-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019.39-0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18-19호)
변경후 세번 3824.99-9090
품명 Glass fiber nonwoven fabrics; AEROGEL INSULATION PGXT; 1.5MX55M; U.S.A
물품설명 유리섬유를 불규칙하게 배열하여 접착한 부직포에 Silica, Titanium dioxide, Aluminium Trihydrate로 구성된 용액을 도포한 후 건조한 것(두께 약 7mm, 크기 1.5 X 55m)
- 용도 : 스팀파이프 보온재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019호에는 "유리섬유(글라스 울을 포함함다) 및 이들의 제품(예: 실·직물)"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2)항에 "벌크상·노듈(nodule)·펠트상·패드(pad)상·케이싱상(파이프용) 또는 조물상의 섬유형태(글루·피취 또는 다른 재료로 침투된 것 또는 지·직물 또는 금속망으로 보강된 것 여부를 불문한다)로서 열절연용(예: 지붕·굴뚝·보일러·노·스팀파이프·스팀터빈몸체·관·어름찬장·냉장차의 절연용)에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Silica, Aluminium Trihydrate 등을 도포하여 건조한 스팀파이프 열절연용 유리섬유 부직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019.3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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