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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907
시행일자 2012-05-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7.10-2000
품명 Fishing rod of carbon; PR.CHNA
물품설명 플라스틱이 함침된 탄소섬유 원단을 감아서 양끝단의 지름이 다른 튜브상으로 제조한 흑색 낚시대의 한 부분으로서 여러개를 이어서 전체 낚시대가 완성됨 (길이 약 71.5~72.5cm)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507호에는 "낚시대·낚시바늘과 기타의 낚시용구, 낚시용의 망·포충망과 이와 유사한 망 및 조류유인용구(제9208호 또는 제9705호의 것을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수렵용구"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3)항에 "낚시대는 각종의 크기와 재료(대나무·나무·금속·글라스파이버·플라스틱 등)로 만들어지며 한 개로 된 것 또는 여러 개를 이어맞추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95류 주 제3호에 "주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플라스틱이 함침된 탄소섬유 직물로 제조한 튜브상의 물품으로서 여러 개를 이어맞추는 낚시대의 한 부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9507.10-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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