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893 |
|---|---|
| 시행일자 | 2012-05-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002.99-1000 |
| 품명 | Carboxylated acrylonitrile-butadiene rubber; NIPOL 1472X |
| 물품설명 | 황갈색계 럼프상의 Carboxylated acrylonitrile-butadiene 고무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40류에는“고무와 그 제품”이 분류되며, 류 주 제3호에서“제4001호 내지 제4003호 및 제4005호에서‘일차제품’이라 함은 다음 형상의 물품을 말한다. 가. 액상과 페이스트상의 것[라텍스(프리-벌커나이즈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기타 분산액 및 용액을 포함한다], 나. 불규칙한 형상의 블록·럼프·베일·분·입·부스러기 및 이와 유사한 벌크상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002호에는“합성고무와 기름에서 제조한 펙티스(일차제품·판·쉬트·또는 스트립상의 것에 한한다) 및 제4001호의 물품과 제4002호의 물품과의 혼합물”을 분류하고, - 동 호 해설서에서“(1) 합성고무: 합성고무에는 합성고무라텍스(프리벌커나이즈드 여부를 불문한다) 및 기타 일차제품 형상의 합성고무를 포함한다. .... 합성고무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a) 불포화합성물질 중 주 제4호 가목에 규정한 가황·연신 및 복원성에 대한 조건에 부합하는 것(중략) ...카르복시화한 아크릴로니트릴 - 부타디엔고무(XNBR) 및 아크릴로니트릴-이소프렌고무(NIR)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황갈색 럼프상의 Carboxylated acrylonitrile-butadiene 고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의 내용에 따라 제4002.99-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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