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437 |
|---|---|
| 시행일자 | 2012-06-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09.99-3030 |
| 품명 | Parts suitable for use solely or principally with the engines for marine; R.KOREA |
| 물품설명 |
탄소강 재질의 파이프 형태로 한쪽끝에는 엔진내부에 조립가능하도록 모서리 4곳에 구멍이 뚫려 있는 직사각형 형태의 프렌치가 부착되어 있고, 요철가공되어 있음
- 용도 : 선박엔진내부의 윤활 및 냉각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에는 일반적으로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84류에는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고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중략)... 제8409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16부 총설 “(Ⅱ) 부분품”에 의하면 “(A)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부분품은 제8409호에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피스톤식 엔진 부분품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동 물품은 2,000KW를 초과하는 출력의 선박용 엔진(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내에 장착되어 엔진내부의 윤활 및 냉각기능을 수행하는 선박엔진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09.99-303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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