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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891
시행일자 2012-05-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08.90-9000
품명 RH-BEAM prepared for use in structure
물품설명 RH-BEAM(Roll H-BEAM)은 롤빔이라고 하며 주로 많이 쓰이는 H-BEAM으로 구조물 설치시 빔과 빔 연결 또는 기둥 설치시 지면에 지탱하기 위한 용도 등으로 제작

- 용도
빌딩(초고층) 철골, PLANT철골, 발전소, 특수 철구조물 등 각종 강구조물 공사에 Column, Girder 및 Beam으로 사용되며 구조물의 뼈대 역할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216호에는“철 또는 비합금강의 형강”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이 호의 제품은 드릴링·펀칭 또는 꼬임과 같은 가공을 거친 것이거나, 도포처리·플레이팅 또는 클래핑과 같은 표면처리 가공을 거친 것 일수도 있으나 그러한 가공으로 인하여 다른 호의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가지게 되어서는 안 된다. .... 구조물로 사용하기 위해 제조한 물품(제7308호)은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철강제의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대·봉·형재·관 및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이 호에 있어서 이러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보통 봉·관·형강·시트·플레이트 .... 단조품 또는 주조품을 리베팅하거나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 등을 해서 제조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절단, 조립, 용접 등의 과정을 거친 H-beam을 빔과 빔 연결 등 구조물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공한 것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7308.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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