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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458
시행일자 2012-06-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 8517.70-3050
품명 ㅇ 품 명 : ROOM ANTENNA
ㅇ 모 델 : TFWS1Z612B外
물품설명 - 물품의 기능
본 제품은 자동차 ROOM에 장착되는 ANTENNA로 운전자의 SMART KEY로 LF신호를 전송하는 함으로써 주어진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LF신호 송신기의 안테나임.

* 스마트키 시스템 : 통신을 이용한 차량 소유자의 인증과 차량의 기능 제어의 기능을 하는 시스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규정하고 있기에 본 물품은 자동자체 부분품이 아닌 제85류의 특정호에 분류되는 지의 여부가 검토되어져야 함.

ㅇ 관세율표 제8517호의 용어에 “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 제8525호, 제8527호 또는 제8528호의 송신 또는 수신용의 기기를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무선네트워크(wireless network)에 의한 전자기파로 두지점간의 대화 또는 기타의 음, 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하고 해설하고 무선전화 또는 무선전신용 송수신기기에 포함되는 물건으로서 ‘원격신호의 송신기ㆍ수신기 또는 송수신기’를 예시하며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도 이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SMART KEY를 지닌 유저가 차량과의 인식 가능한 거리에 접근했을 때 통신을 이용하여 차량 소유자의 인증과 차량제어의 기능을 수행할 때 LF 신호를 SMART KEY로 송신하는 LF신호 송신기기의 안테나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제8517호의 용어)및 6에 의거 제8517.70-305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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