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141 |
|---|---|
| 시행일자 | 2012-06-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9.89-9020 |
| 품명 | Heat pipe |
| 물품설명 |
동파이프 내벽에 다공질 동 분말을 부착하고 내부에 물을 소량 주입하고 내부를 밀봉한 물품(외경 : 약 6mm, 길이 약 240mm)
- 용도 : CPU 쿨러 등 냉각장치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19호의 용어에서 “가열, 조리, 배소, 증류, 정류, 살균, 건조, 증발, 응축, 냉각, 기타 온도변화에 의한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 설비 또는 장치”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관세율표 해설서 제8419호에서 “단순히 온도의 변화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재료(고체, 액체, 기체)를 가열 또는 냉각공정에 놓도록 제작된 기계와 설비”를 예시하고 있음 - 본 품은 열전달 매체를 함유한 밀봉 구리제 파이프로서 열교환 방식으로 컴퓨터 CPU 쿨러 등에 설치하여 열을 냉각하는 물품임 - 따라서 냉각 등 온도변화에 의한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장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19.89-902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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