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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828
시행일자 2012-05-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3.00-3919
품명 Other toys; Colorloon Mask; R.KOREA
물품설명 수지에 종이로 적층된 풍선으로, 사전에 도안된 그림에 색칠을 하고 풍선에 입이나 스트로우를 이용하여 공기를 주입하여 입체적인 형상인 마스크 형태의 색칠풍선
- 용도 : 색칠풍선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 (D)항에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제95류 주에서 특별히 제외되는 사항이 없고, 어린이들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기타의 완구’이므로 제9503.00-391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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