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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829
시행일자 2012-05-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3.00-3911
품명 Balloons; Dacing Balloon; R.KOREA
물품설명 PVC 재질의 풍선으로 부착되어 있는 홀더에 공기을 주입하여 입체적인 형상을 만든 후, 풍선에 빨대를 끼워 사용하는 캐릭터 풍선(규격:44*28cm)
- 용도 : 놀이용 풍선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 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동 해설서 제95류 총설에서는 “이 류에는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으로 설계제작된 각종의 완구를 분류한다. 이 류에는 또한 실내 또는 옥외 게임 용구·운동용구·체조용구 또는 육상용구·낚시용구·사냥 또는 사격용구 및 회전목마·기타의 흥행용구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제9503.00-3911호에 “풍선”이 특게되어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공기를 주입하여 부풀리게 하는 기타의 완구 풍선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 9503.00-3911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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