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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813
시행일자 2012-05-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4-0000
품명 STEERING INTERMEDIATE SHAFT ASS'Y ; GEN-3
* 신청품명 : SHAFT (SPLINE SHAFT = 16산 샤프트)
물품설명 - 물품개요
· 5톤 이상의 화물트럭 및 버스의 스티어링 칼럼과 연결되는 인터미디에이트 샤프트 어셈블리를 구성하는 특정형태의 TUBE(길이 127.05MM, 직경 약 41MM)
· 한 끝은 상대품인 SPLINE SHAFT와 압입 및 용접을 위하여 슬라이딩 공차로 가공되어 있고, 반대 끝은 차량 운행 중 이물질의 투입을 막을 목적으로 조립되는 DUST COVER를 장착, 고정하기 위한 그루빙(홈)이 있음
· 또한 본 품 내부에는 상대품인 SPLINE SHAFT의 SPLINE부와 조립하기 위하여 브로우칭 공법으로 가공되어 있음

- 용도 및 기능
· 위로는 스티어링 칼럼과 연결되고, 아래로는 스티어링 기어박스와 연결되어 충격을 흡수 등하는 “INTERMEDIATE SHAFT"의 구성품

- 제조과정
· 판재를 TUBE형태로 말아서 용접 후 압출 → CNC 선반 가공 → 내측의 SPLINE 브로우칭 공법으로 가공 → 완성 품 검사, 방청 및 포장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3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 같은 제17부 총설(B. 전용 또는 주용도의 기준)에서“... 조종장치·브레이크장치·road wheels·진흙받이 등은 실제로 제87류의 차량류에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며, 그 주용도는 차량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부분품과 부속품은 이 부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 (G)조종기어의 부분품(예 : steering coulum tubesㆍsteering track rods ... 래크 및 피니언, 서보조종기구) ... (L) 조종장치 : 예를 들면, 핸들ㆍsteering columns 및 steering boxesㆍ핸들의 축, 기어 체인지 및 hand-brake levers, 액셀러레이터ㆍ브레이크 및 클러치 페달, 브레이크용의 연결봉 및 클러치”를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고,
· 소호 제8708.94호에 “운전대·스티어링칼럼 및 운전박스와 그 부분품‘을 분류하고 있음

- 본 품은 제87류의 차량에만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제15부에서 정의하고 있는 “관”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물품이며, 제17부에서 제외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분류됨

- 또한 STEERING COLUM이 직접 STEERING BOX에 연결되어 조향이 이뤄질 수 있으나, 충격 흡수 등을 위하여 중간에 INTERMEDIATE SHAFT 및 유니버셜조인트 등을 삽입하므로,“스티어링 칼럼 및 운전박스와 그 부분품”과 함께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HSK 제8708.94-000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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